[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북미 서울사대부고 총연합회 (이하 “총연합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1)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회원은 북미지역에 거주하는 서울사대부고 졸업생 및 재학생이었던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북미지역에 거주하는 서울사대부중 졸업생 및 정회원의 배우자로 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준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회장단의 구성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이상
3) 임원 (사무국장, 총무, 재무, 감사) 약간명
4) 고문 약간명
제6조 회장단의 선출과 직무
1) 회장은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회원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자로 한다.
4)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임기 및 회계 연도
1) 회장단 임기는 당해 1월1일부터 다음해 12월31일까지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2) 단, 부득이한 사유로 새 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3)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회의
1)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말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원회는 상기 제5조에 명시된 회장단과 북미 각지역 서울사대부고 동문회장들로 구성하며, 임원회의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모든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행한다.
1) 주요 회무보고
2) 정관의 제정과 개정
3) 회장및 감사선출
4) 예산안의 의결 및 결산 승인
제10조 동창회보 및 웹 사이트
본 회에 동창회보 발간 및 웹 사이트 운영부서를 두고 이에 관한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연회비
2) 분담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2장 부 칙]
제12조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은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경과 규정
1) 본 정관 시행 이전에 있었던 본 회의 활동은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3) 본 운영 세칙은 통과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시행일
1) 본 정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